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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 최순우 옛집 :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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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19.01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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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해 동안 (재)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과 함께 해주신 후원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 

회원님의 소중한 나눔으로 문화유산의 100년 미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. 

2019년에도 우리의 소중한 시민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알려나가겠습니다. 

앞으로도 저희 재단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
※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
-(재)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에 기부하시는 정기후원금은 '지정기부금'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-기부금 영수증은 2019년 1월 18~20일 이후부터 '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'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(국세청 웹사이트 www.hometax.go.kr)

 *세금 공제 대상자만 조회가 가능하며 정기후원 신청 시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. 

  (조회가 되지 않는 후원회원께서는 사무국 02-3675-3401~2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)

 *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저희 재단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우편발송하지 않습니다.


 *기부금 세액공제 안내

 -기부금 공제 한도: 소득금액의 30%(개인), 10%(법인)

 -기부유형 및 코드: 지정기부금, 40번

 -기부금 공제 금액: 기부금의 15%(2천만원 이하), 30%(2천만원 초과) 


-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,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 및 직계존, 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. (기부자명과 실제 소득공제자의 명이 다른 경우에도 직계가족일 경우 기부자명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.)